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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한국도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Lemon law 새차가 고장나면 환불이 가능!

2019년부터 한국도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새차가 고장나면 환불이 가능!

 

2019년 부터 대한민국도 레몬법이 시행이 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온라인 자동차커뮤니티만 보더라도 새로 구입한 신차인데

결함이 발생되어 수리를 해도 같은 증상이나 해결이 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봐왔었거든요..

 

큰 마음 먹고 산 새차 인데 얼마나 속상하고 걱정이 됐을까요...

 

자 먼저 레몬법이 대해서 공부해볼까요?

 

출처 : 게티이미지 코리아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 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이다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1982년 주 단위로 코네티컷주에서 최초로 시행돼 점차 모든 주로 확산 됐다.

한편, 레몬법에서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 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췌: 네이버 지식백과

 

자 우리나라 레몬법은 2019년 1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레몬법을 계기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이 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 2만km를 넘지 않는 새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 부위에서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2번 이상 수리를 했는데 또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또같은 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하면 똑같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또,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다면 역시 교환및 환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한국 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의심위원회가 중재를 해줍니다.

 

이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쵀대50명)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자동차안전의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레몬법이 똑같이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첫출발의 대한민국 레몬법이 자동차시장의 소비자 권익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이때까지 제 생각 또한 자동차 제조회사는 소비자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신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새차도 하자가 발생하면 서비스센터에서도 명쾌하게 해결이 안된 사례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듣고 심지어 반복적 차량 하자로 인해서 골프채로 자동차를 부수거나 매장앞을 막는 등 소비자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었죠...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분신같은 존재이며,,

누군가에게는 한가족의 생계수단...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힘....

자동차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기에

제조사도 조금더 완성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